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실천강령
윤리경영 실천강령
2021.10.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주)아이에스티엔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주)아이에스티엔에 속한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및 (주)아이에스티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주)아이에스티엔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부여받은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명완수)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의 품위와 (주)아이에스티엔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주)아이에스티엔의 인재상(HOPE)에 부합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개인과 회사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6조(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아이에스티엔과 임직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장 고객,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7조(고객우선)
임직원은 (주)아이에스티엔의 고객을 존중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만족)
임직원은 (주)아이에스티엔의 고객에게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9조(신뢰향상)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아이에스티엔의 주요 업무, 사업 구조, 실적, 예산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상생협력)
사업수행기관, 협력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상호발전)
사업수행기관, 협력회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2조(임직원존중)
1. (주)아이에스티엔은 임직원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주)아이에스티엔의 명예와 업무성과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2. (주)아이에스티엔은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강압적이거나 강제된 노동력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재육성)
(주)아이에스티엔은 임직원이 개개인의 기량과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주)아이에스티엔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투명하고 건실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2.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개인과 고객에 대해 존중하고,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15조(준수의무)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개정 이력
2021년 10월 20일 윤리경영 실천강령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