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인권경영규정


2021.10.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아이에스티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주)아이에스티엔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주)아이에스티엔이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주)아이에스티엔(이하 “(주)아이에스티엔”이라 한다)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주)아이에스티엔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주)아이에스티엔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주)아이에스티엔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조건, 출신,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주)아이에스티엔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주)아이에스티엔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주)아이에스티엔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주)아이에스티엔은 모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협력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주)아이에스티엔은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지역 사회에 (주)아이에스티엔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주)아이에스티엔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훼손과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직원 인권 보호) (주)아이에스티엔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노력한다.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 보호) (주)아이에스티엔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주)아이에스티엔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구제조치) (주)아이에스티엔은 경영활동 과정 중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실시 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아이에스티엔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인권담당조직)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조직(이하 “인권담당조직”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인권담당조직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2. 인권교육 실시

3. 인권영향평가 주관

4.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및 조사

5.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이행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인권 관련 이슈의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교육)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아이에스티엔은 설문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주요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 권고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위원이 된다.

1. 경영위원

2. 근로자대표

3. 본부장

4. 인권경영책임관

5. 외부위원 2인

② 제1항제5호의 위원은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경영위원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의 간사는 인권담당조직의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2조(운영)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21조제5호의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이해충돌 방지) 인권경영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인권경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회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주)아이에스티엔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ㆍ지위 등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인권담당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평가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아이에스티엔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인권경영책임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상담ㆍ지원센터)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인권담당조직 내에 인권상담ㆍ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② 인권상담ㆍ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업무 담당팀의 팀장 및 팀원을 인권상담원으로 지정한다.

③ 인권상담ㆍ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상담 및 사건 접수

2.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3.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4. 피해자 구제조치 지원

④ 인권침해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인권윤리지킴이를 둘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권경영

책임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전자메일 포함),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법령에 의해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인권침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인권경영책임관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인권경영책임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0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인권상담원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권침해 피신고인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권 경영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권상담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2.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4.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⑤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ㆍ왜곡ㆍ축소하거나 관련 사실을 전파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의 처리 등)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해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위원이 된다.

1. 경영위원

2. 노사협의회 전ㆍ현직위원 중 1인

3. 인권경영책임관

4. 감사실장<개폐정리 2020.2.17.>

5. 내부위원: 위원장이 정하는 1인

6. 외부위원: 1인

③ 제2항제6호의 외부위원은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경영위원이 선정한다.

④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권침해 해당 여부 결정

2.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정ㆍ중재

3. 피해자 구제조치 결정

⑤ 구제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⑥ 구제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이해충돌 방지,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2항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인권경영책임관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3조(재발방지조치 등)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전보, 징계 등의 인사조치,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권고, 재발방지 교육 실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개정 이력

2021년 10월 20일 인권경영규정 제정

(주)아이에스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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